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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VID19미국 입국시 자가격리 관련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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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시 자가격리 관련 조치

▸1.26.부터 2세 이상의 모든 미국 입국 항공편 승객(시민권 및 영주권자 포함)대상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의무화

※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(항 공사는 탑승 전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)

▸최근 14일 이내 중국(홍콩, 마카오 제외)(2.2.부터), 이란(3.2.부터), 쉥겐 26개국(3.13.부터), 영국 및 아일랜드(3.16.부터), 브라질(5.28.부터)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제한

▸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, 시 등 지역별로 조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

▸(워싱턴 DC) 11.9.부터 코로나19 고위험지역(한국 포함)에서의 방문자에 대하여 DC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 지참 요구(위반 시 민형사처벌 가 능)

▸(뉴욕州) 美CDC가 2단계 이상 국가(한국 포함)로 지정한 국가에서 뉴욕주를 방문하는 경 우, 여행자 정보(traveler health form) 작성 및 10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부과(위반 시민사처 벌 가능)

※ 11.4.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추가 검사 실시 후 격리기간 단축 가능- 뉴욕주 도 착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구비, 도착일로부터 최소 3일간 자가격리 실시 후 4일째에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가능

▸(매사추세츠州) 사전 Travel Form 작성 후 14일 의무 자가격리(위반 시 벌금 부과)

※ △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, △도착 후 코로나19검사 시행하 여 음성 결과 시, △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


비자 (필요시)

3개월 이상 학업시 학생비자 발급받아야 함. 현재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업무 가능

https://kr.usembassy.gov/ko/visas-ko/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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